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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안전보다 내 장사가 우선? 식당 업주 A씨 위법 논란

작성일 : 2023.09.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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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카카오맵 로드뷰(위쪽 사진) 확인 결과 제한속도 표지판의 위치가 바뀌었다. 현재 표지판의 위치는 아래쪽 사진과 같이 강화읍 방면으로 이동됐으며, 표지판의 높이도 현저히 낮아졌다. <사진=바른언론> 

강화읍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 A씨가 자신의 가게 인근의 교통 표지판을 임의로 옮기는 등 다수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강화읍 국화리에 건물을 짓고 음식점을 개업한 A씨가 시속 50㎞ 표지판을 임의로 옮기는 등 법을 다수 위반하고 있다는 제보가 본지로 접수됐다. 이에 대해 본지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제보가 사실임이 드러났다.

본지는 현장 실사를 통해 2022년 7월 기준 카카오맵 로드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봤다. 그 결과 제한속도 표지판의 위치가 바뀐 것은 물론 표지판의 높이도 상당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치가 임의로 옮겨진 것도 문제지만 높이가 상당히 낮아져 운전자가 확인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 시설물을 임의로 이동하는 것은 공용물건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본지 취재 결과 강화군도 A씨의 불법 사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군 조사 결과 무허가 도로포장, 산림 훼손 등 A씨의 불법적인 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읍의 한 주민은 “군민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 표지판을 임의로 훼손하고 이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A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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