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9.15 10:34
강화군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표시기간 경과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내달 20일까지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신고)를 했으나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고정 광고물(벽면이용·돌출간판 등)로 약 1,500여 건이다.
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업주와 광고주의 자진 철거 및 철거를 유도하되 이에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낙하 및 전도 위험이 있는 노후 간판 및 불법 현수막 등도 함께 정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 광고물 정비 작업을 통해 군민들에게 안전한 보도 환경을 제공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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