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9.11 14:58
▲강화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원산지 미표시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강화군>
27일까지 농산물·가공품 등 490개 품목 단속
강화군이 27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강화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강화사무소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한다. 이들은 농산물 222개 품목, 농산물 가공품 268개 품목에 대해 풍물시장 등 농산물 판매장을 찾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단속 결과 위반자 적발 시 시정명령,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실시를 통해 농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요령과 현장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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