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9.09 01:45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강화군>
강화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1,627건, 13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반반씩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와 위택스에서 별도의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는 ARS와 전자 납부 번호, 간편 납부(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이후에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안내되며, 기타 문의 사항은 강화군 재무과 군세팀(☎032-930-3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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