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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점면, 공익직불금 대면교육… ‘직불금 감액 없이 받으세요’

작성일 : 2023.09.0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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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직불금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되는 만큼 미리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사진=강화군> 

하점면(면장 이상익)이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5일과 6일 양일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공익직불금 대상자는 9월 30일까지 직불금 의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된다. 

이상익 면장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홍보하고, 대면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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