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9.09 01:35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농지 처분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사진=강화군>
오는 11월 30일까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 농지, 관외 거주자·공유취득 농지 등이다.
대상 농지에 대한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과 불법 전용 여부가 조사 대상이며,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농업회사법인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3분의 1 이상)도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농지처분의무기간 내 농작물 경작 또는 농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농지처분명령 등 행정조치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농지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농지 잠식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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