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9.04 16:18 수정일 : 2023.09.04 17:27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5,106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청취가 진행된다. <사진=강화군>
오는 25일까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청취가 진행된다.
대상 토지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106필지다.
열람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또 강화군 홈페이지와 인천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제출 기간 내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에서 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가격(㎡/원)이며, 국세와 지방세 및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의견서가 접수되면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 균형을 이루는지, 특성은 적정한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한다. 이후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한정수 기자
최신 HOT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