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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상면, 공익직불금 필수 교육 대면으로도 진행한다

작성일 : 2023.09.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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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이에 길상면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준비했다. <사진=강화군>

길상면(면장 명형숙)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에는 직불금 총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이에 따라 길상면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고령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업인 준수사항과 직불금 부정수급 사례 등을 대면 교육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자는 길상면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했으나 아직 교육을 미이수한 농업인이다. 교육일 중 편한 날을 선택해 신분증을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명형숙 면장은 “찾아가는 농업행정의 일환으로 온라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 등의 편의를 위해 대면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불이익을 받는 대상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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