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8.11 17:09
더불어민주당 전 군수 후보였던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다. A씨는 인터넷 강화뉴스 오피니언 기고란에“강화군에‘천원택시’도입을 제안합니다”라는 기고문을 게재했는데 그 기고문의 내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A씨는 기고문에서 “그런데 강화군은 2018년에 천원택시(행복택시) 도입을 위한 예산을 세웠음에도 유천호 군수가 당선되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유천호 군수가 군수로 취임한 것은 2018년 7월 1일. 그러나 강화군은 그 이전인 2018년 2월경 천원택시모델이 포함된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인천시로 보냈다. 당시는 이상복 군수의 재임기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후보자’란 실제 후보 등록을 한 사람 외에도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하기 때문에 A씨는 기고문은 이 부분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또 지난달 18일 개최된 송해면 숭뢰1리 경로당 준공식 행사에 초청을 받지 않은 상태로 방문해 “천원택시 숭뢰1리 같은 데는 아주 절실한 데예요. 대한민국에 농어촌 다 하고 있습니다! 강화만 안 해요. 이미 5년 전에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 강화만 안 합니다”라며 언성을 높인 바 있다.
앞선 기고문과 연결해 본다면 A씨의 “천원택시를 강화만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유천호 군수가 천원택시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한편 A씨는 경로당 준공식에서 지역 기자 B씨에게 비속어가 섞인 막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의 행동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정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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