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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출산·양육 지원 ‘총력’

작성일 : 2023.08.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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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가격표. <자료=강화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강화군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군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자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되지만 3개월 이상 강화군에 주소를 둔 경우라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차등 지원하고 있다.

가령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자면서 첫째아(단태아) 출산 예정, 15일 동안 서비스(연장)를 받는 경우 비용은 199만 2천 원이지만 바우처 지원금으로 95만 6천 원(48% 상당)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환급)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서비스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비용 일부를 환급해 주고 있다.

한편 해당 서비스는 서비스의 유형 및 등본상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된다. 강화군에 1년 미만의 주소지를 둔 경우 본인부담금 중 약 17만 원(22%) 상당의 금액을,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경우라면 본인부담금 중 약 71만 원(90%) 상당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 7만 9천 원(10%)만 납부하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지원책은 2018년부터 시행되었는데 2020년 96가구 중 71가구, 2021년 108가구 중 87가구, 2022년 106가구 중 65가구, 2023년도(상반기 기준)에는 80가구 중 64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신청 가구 중 절반 이상은 본인부담금 90% 지원 혜택을 받았다.

한편 2022년 인천시 합계출산율 0.75명으로 나타났으나 강화군은 1.12명으로 인천시 군·구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행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부모와 아이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며 “점진적으로 풍요로운 강화를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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