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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 윤관석·이성만 의원 영장 재청구

작성일 : 2023.08.0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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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당시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6월 첫 번째 구속영장이 자동 기각된 지 약 7주 만이다.

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이 의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그해 4월 말께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고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용수 씨가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에게서 5,000만 원을 받고, 캠프 내 자금을 합쳐 윤 의원에게 2회에 걸쳐 6,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후 윤 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으라는 ‘오더’를 각 지역 대의원에 내려달라는 명목 등으로 4월 28∼29일 이틀간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살포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성만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검찰이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6월 12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이 기각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7월 임시국회가 지난달 28일 마무리되고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만큼 검찰은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두 의원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세울 수 있게 됐다.

지현성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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