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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연의 알짜 세무상식] 농어민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에 관하여

작성일 : 2023.07.24 17:08 수정일 : 2023.07.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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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연 세무사 / 유앤류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7월은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달이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을 맞이해 농어민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과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육성을 위해 농어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자재 및 유류, 농어업 대행 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는 농·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농업용 유류세 면세 및 농어업 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등이 있다.

[농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 개요

사업자가 농어민에 농·임·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해주는 제도이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농업인에게 부가가치세율을 영(0)의 세율로 팔기 때문에 농업인이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 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율(10%)을 영(0)으로 하는 완전면세제도로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어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온다.

2. 농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

- 농업기계 :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등
- 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 : 육추기, 양계용 케이지, 동력천공기, 약제주입기 등
-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 : 키토산, 목초액, 천적 등
- 어업용 기자재 : 어망, 부자, 집어 등

※ 구체적인 농·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1]~[별표4]에 규정되어 있다.

[농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제도]

1. 개요

사후환급제도는 앞서 설명한 영세율과는 달리, 농어민이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입한 후 지역농협 등 환급 대행기관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해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는 제도다.

2. 취지

사후에 농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취지는 농업용 필름, 와이어로프 등 산업용으로 전용가능성이 높은 범용성 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 농어업용으로 구입해 그 외 다른 용도로 재판매함으로써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품목을 확대하되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후 환급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실제로 농업인이 농기자재를 농업에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줌으로써 부가가치세 특례의 부정을 방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영세율 품목의 확대보다 사후 환급 제도의 품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3.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환급 대상 품목

- 농·임·어업용 기자재 : 필름, 파이프, 포장상자, 폴리프로필렌 포대, 과일봉지 등
- 어업용 기자재 : 필름, 파이프, 어상자, 와이어로프, 어업용 발전기 등

※ 구체적인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환급특례 적용 품목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별표 6]에 규정되어 있다.

4. 환급신청절차

①환급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

사후환급대상 기자재를 구입한 농어민 등은 환급대행자(농협, 수협)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첨부서류 : 매입세금계산서, 환급대행신청서, 농어민 등 확인서(조합원은 필요 없음)
*신청기한 :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다음 분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환급대행 수수료 :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5% 상당액

②직접 신청

사후환급대상 기자재를 구입한 농어민 등이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직접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첨부서류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환급신청서
*신청기한 :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다음 분기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5. 사후관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하며, 일정한 경우 2년간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

①농어민 등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 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②농어민 등이 가공 또는 위장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③농어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농업용 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

1. 개요

농어민 등이 농·임·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공급하는 제도다.

2. 면세유 공급절차

①조합에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의 보유현황과 영농 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농어민 등은 2년마다 보유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농기계의 취득 양도 또는 농어민 등의 사망, 이농 등으로 그 신고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②면세유류구입카드 발급
- 기계보유현황 및 경영 사실을 신고받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은 면세유류구입카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

③면세유 사용실적 및 생산실적 신고
사용실적 및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하여야 함

3. 사후관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하며, 2년간 면세유 사용금지라는 제재를 받게 된다.

①농어민 등이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농어민이 아닌 자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거나,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감면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 실제 적발된 면세유 부정유통 사례

- 농민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
- 농민이 주유소와 담합하여 이를 주유소에 재판매하거나 카드결제 후 미사용량을 사용한 것으로 거짓 기장하고 외상대금과 상계
- 농업용 난방기 양도 후, 변동신고 하지 않은 채 면세유를 배정받아 사적으로 사용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면세 적용]

1. 개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면세를 적용하여, 대행용역을 공급받는 농어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부가가치세 감면에 대한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적용범위 확인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10%의 단일세율로 과세되는 것이나, 농어민 지원과 농어업 육성 등의 조세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예외적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세관청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업용 기자재의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부품이나 용역은 영세율 및 사후환급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예규가 존재하기도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은 법에 규정된 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적용대상인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예규를 검색하거나 세무전문가와의 논의 및 국세청 질의를 통해 적용해야 한다.

2. 신청 기한 준수

농어민 등이 신청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는 감면규정의 경우,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신청기한을 놓치더라도 구제방법이 존재한다.

농어민이 신청 기한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경정청구기간(일반적으로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사후관리 규정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농어업인은 특히 기타 용도로 시용되는 기자재의 사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농어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위장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농어민이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추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2년간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해서다. 면세유 부정유통 사례도 유의해야 한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난방기 등을 양도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 추징과 면세유 사용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부정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농어민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를 잘 숙지하고 있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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