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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영 군 공보담당관, “강화뉴스 아니고 카더라뉴스인가” 작심 비판

작성일 : 2023.06.29 12:10 수정일 : 2023.07.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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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영 강화군 공보협력담당관이 강화뉴스가 출처 불명의 소문과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의혹 제기 기사를 남발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송 담당관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강화뉴스의 군청 관련 기사를 보면) 정확한 사실보도 보다는 출처도 불분명한 저잣거리 소문을 끌어들여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고, 본인의 뇌피셜을 마치 상식이고 법인 것처럼 군정사업을 폄훼하고 딴지 걸기 일쑤다”라고 밝혔다.

또한 “강화뉴스는 소문을 빙자해 군수가 병으로 인해 “계단도 오르지 못한다”, “군수실에 결재 맡으러 갔다가 되돌아온다”, “최종방침을 받지 못해 업무진행을 못한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다. 이런 거짓된 사실을 근거로 건강상태를 밝히라고 윽박지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화뉴스를 지지하는 댓글부대는 온갖 악성루머를 유포하고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낸다. 강화뉴스는 표현의 자유라며 수수방관만 한다. 아니, 부추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도 했다.

송 담당관은 강화뉴스의 그런 보도행태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정은 지극히 잘 돌아가고 있다”면서 “민선8기 1년 만에 공약 중 31건을 이미 완료했고, 공약이행률도 5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지역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군정평가 긍정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것이 민심이다. 강화뉴스는 이런 결과도 조작이라고 우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송기영 담당관은 강화뉴스가 출처 불명의 소문과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의혹 제기 기사를 쓰는 이유에 대해 “이런 식으로 기사를 작성하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죄’를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강화뉴스가) 타인에게는 가혹하게 진실을 추궁하면서 정작 자신은 어쭙잖게 ‘카더라’를 남발하고 있다”면서 “시중에서 ‘강화뉴스’가 아니라, ‘카더라뉴스’라는 비아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강화뉴스’ 아니고, ‘카더라뉴스’

“누가 그러더라”, “소문이 있다”, “의혹이 있다”

강화뉴스의 군청 관련 기사를 보면 대부분 이런 식이다. 정확한 사실보도보다는 출처도 불분명한 저잣거리 소문을 끌어들여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고, 본인의 뇌피셜을 마치 상식이고 법인 것처럼 군정사업을 폄훼하고 딴지 걸기 일쑤다.

최근 강화뉴스는 소문을 빙자해 군수가 병으로 인해 “계단도 오르지 못한다”, “군수실에 결재 맡으러 갔다가 되돌아온다”, “최종방침을 받지 못해 업무진행을 못한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다. 이런 거짓된 사실을 근거로 건강상태를 밝히라고 윽박지른다.

이에 더해 강화뉴스를 지지하는 댓글부대는 온갖 악성루머를 유포하고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낸다. 강화뉴스는 표현의 자유라며 수수방관만 한다. 아니, 부추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어쩌랴. 강화뉴스의 바람과는 달리 강화군정은 지극히 잘 돌아가고 있다. 민선8기 1년 만에 공약 중 31건을 이미 완료했고, 공약이행률도 50%에 달한다. 그렇게 공격했던 ‘화개정원’, 개장 한 달 만에 6만 명이 다녀가며 대박이 나고 있다. 최근 지역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군정평가 긍정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이 민심이다. 강화뉴스는 이런 결과도 조작이라고 우길지 모르겠다.
 
강화군은 유천호 군수와 공무원들이 하나가 되어 강화군 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병을 핑계 삼아 업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 민선8기 1년의 성과가 대변해 주고 있다. 강화뉴스가 수백 건이 넘는 무차별적 자료요구로 공무원들의 발목을 잡지 않았다면, 군민들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냈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강화뉴스의 비겁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툭하면 출처불명의 소문과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의혹 제기 기사를 쓴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작성하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죄’를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에게는 가혹하게 진실을 추궁하면서, 정작 자신은 어쭙잖게 “카더라”를 남발하고 있다. 시중에서 ‘강화뉴스’가 아니라, ‘카더라뉴스’라는 비아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것은 강화뉴스처럼 사심이 담긴 저급한 기사와 비겁함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3. 6. 29. 

강화군 공보협력담당관 송기영

지현성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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