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

7월부터 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 몰수한다

작성일 : 2023.06.28 12:05 수정일 : 2023.06.28 12:38

카카오톡 라인 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자 등 차량 압수·몰수 기준 시행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도 몰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자동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7월부터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 차량 압수・몰수 기준을 만들었다.

검·경은 상습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초동수사 단계부터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 및 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7∼8월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하고, 단속 지역과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도 한다.

한편 작년 음주운전 단속은 약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000건으로 코로나 이전(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 재범률도 꾸준히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위에 이른다.

한정수 객원기자

카카오톡 라인 밴드 트위터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