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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냉면·술 접대… 前 인천시의원 벌금형

작성일 : 2023.06.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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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강화군수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전직 인천시의원이 유권자들에게 냉면과 술 등 1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접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의원 A(71)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경기도 김포시 음식점에서 강화군 유권자 5명에게 물냉면과 소주 등 1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같은 날 강화군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유권자들에게 입당 원서를 5장씩 나눠주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에도 선거권자나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 등지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강화군수 후보로 출마하기 위한 준비를 했으나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탈당한 뒤 불출마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 기반을 만드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 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액에 상관없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현성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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