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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 10년마다 갱신 검토

작성일 : 2023.06.08 11:24 수정일 : 2023.06.12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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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도록 하기로 했다.

또 운전면허증의 경우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외국인 등 이름을 온전하게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해소하고자 면허증 글자 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종이다.

지금은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이용자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기간은 해외 대부분 나라처럼 10년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한다. 또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민증 같은 신분증이 있는 나라는 31개국이며 이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다.

정부는 또 신분증의 성명이 글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기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각각 다르다. 로마자 성명은 여권·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성명 일부가 잘려서 표기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은 여권용 사진 기준인 가로 3.5㎝, 세로 4.5㎝로 표준화한다. 배경이 백색인 천연색 사진을 원칙으로 한다.

신분증 날짜는 연·월·일 순서로 표기하되 연은 4자리, 월·일은 2자리 모두 표기하도록 통일한다.

표준안에 따르면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은 보안 강화, 신원 정보 최신화 등을 위해 국가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행안부는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지현성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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