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5.24 22:26 수정일 : 2023.06.12 02:53
<강화군 건설과장 이재갑>
최근 강화군에“강화 바다모래 채취 추진위원회(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모래채취 사업을 통해 어민 수익을 확보하고, 바다 환경 정화를 도모하고자 결성한 위원회이다. 대다수의 강화군 어촌계 어민들이 참여하며, 모래 채취를 통한 경제적 수익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바다모래 채취사업은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더미다. 이미 타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여러 문제로 중단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연안해역의 바다모래채취는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갈된 강모래 공급을 대체할 수 있는 골재자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며 충남 당진군, 전남 신안진도군을 중심으로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장 황폐화, 백사장 유실, 해저지형의 변화, 수산자원의 감소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2002년부터 채취가 중단되었다.
위원회가 추진하는 강화군 바다모래 채취사업은 강화군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해결해야 할 더 많은 과제가 있다. 이에 더해 해결해야 할 행정절차도 많은 상황이다. 우선 ‘용도구역 변경’의 어려움이 있다. 바다모래채취는 골재·광물자원 개발구역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채취하고자 하는 지역은 환경·생태관리구역으로, 해양수산부의 변경 허가가 필요하다. 또. 저어새 번식지로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되어 있기에 문화재청의 허가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해역이용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부·국방부·인천항만청 등과의 협의, 바다골재 채취 신청 및 허가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이 수반되는 행정 절차가 산더미이다.
이 사업의 민간 공동사업자인 ㈜서강과 어촌계가 맺은 협약서를 보면 강화군에 시추결과 보고서 제출, 사업성 검토와 수지분석, 골재 채취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강화군과는 협의된 바 없다.
더구나 이 사업은 강화군의 재량을 벗어난 사업으로, 많은 중앙부처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적으로 보면 첩첩산중이다.
위원회가 목전의 경제적 이익에 급급하기 보다는 적잖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갖춘 ‘신중함’을 우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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