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5.08 16:45
<유지연 세무사 / 유앤류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현재 국내 세법에서는 농촌균형발전의 관점 및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노령화 등 농촌이 처한 여건을 고려하여 농업 및 어업 소득에 대한 과세는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각 세목별로 여러 세제 특례를 두고 있다.
소득법에서는 농가부업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소득세법 제12조)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농수산물 및 미가공식료품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부가세법 제26조)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영농,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조특법 제66조, 제67조)를 비롯해 자경농지, 축사 용지,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69조), 영농 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조특법 제71조), 자경농민 및 귀농인의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특법 제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농수산업 지원을 위한 여러 특례 제도 중에서 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혜택과 규정 및 유의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제도는 영농 자녀의 원활한 농업승계를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농지를 조기 이전토록 함으로써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의 세대교체를 촉진하는 데 그 입법 취지를 두고 있으며, 영농후계자에 의한 농촌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영농 자녀 증여세 감면 혜택]
자경농민이 영농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5년간 1억 원을 한도로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증여 재산의 합산도 배제해준다.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에 증여받은 다른 일반 증여 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증여자가 10년 내 사망하여도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아 상속세도 부담을 덜 수 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요건]
▲자경농민
해당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어야 한다.
▲영농 자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까지 해당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경농민의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아들, 딸)이어야 한다.
▲영농 기간 요건
영농 기간은 농사 증빙(농지원부, 직불금 수령 내역, 농산물판매확인서 등)을 갖추어 증명하여야 한다. 자경농민 또는 영농 자녀 등의 사업소득 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영농 기간에서 제외한다.
▲농사 증빙의 의미
농지원부, 농협조합원 증명원 및 거래자별 상세내역, 직불금 수령내역, 추곡수매 확인서, 농산물 판매확인서, 영농자재 구매확인서, 농기계 임차 사용내역, 자경확인서, 농지일지 등을 의미한다.
▲감면대상 자산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면적 요건
농지(40,000㎡), 초지(148,500㎡), 축사 용지, 어선(20톤), 어업권(100,000㎡), 어업용 토지(40,000㎡), 염전 등.
- 소재지 요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여야 하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여야 함.
[사후관리]
조세지원을 받은 후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이미 감면받은 세금뿐만 아니라 이자 상당액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되어있다. 다음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사례 1]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농지의 전용 허가를 받아 창고를 신축함으로써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감면된 증여세가 추징된다. (서면4팀-3078, 2007.10.25.)
[사례 2]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증여세가 추징된다. (상속증여-590, 2013.10.31.)
[사례 3]
영농 자녀의 질병으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감면된 증여세가 추징된다. (조심 2013구2283, 2013.9.4.)
[사례 4]
주거지역 편입으로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감면된 증여세가 추징된다. (상속증여세과-462, 2014.11.28.)
[기타 검토사항]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양도 시, 취득시기는 증여자(=자경농민)가 취득한 날로 보며, 필요경비 또한 증여자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주의가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증여자가 농지 취득 시 취득가액은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예상한 금액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증여세 감면 신청 시, 추후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하여 증여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실무적으로 보면 자경 기간의 부족 또는 자경농민의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다. 때문에 농지를 취득하거나 처분 또는 상속증여 등의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농지법과 더불어 세무전문가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세법의 문제점과 향후 필요한 개선점]
일각에서는 5년간 1억 원이라는 감면 한도가 설정된 상태에서 다시 증여 재산별로 추가적인 면적 제한을 두는 것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어, 조특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농촌이 처한 여러 문제를 고려해본다면 증여세 감면의 대상 요건을 현재 직계비속에서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으로 범위를 넓히는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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