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3.08 13:36 수정일 : 2023.03.08 13:42
얼마 전 강화문예회관에서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이 성대하게 치러졌다. 국권 회복을 위해 구국·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군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뜻깊은 자리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경일이면 집집마다 볼 수 있었던 태극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태극기 게양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약해진데다 태극기 게양대도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태극기 게양 필요성과 방법을 모르는 사람마저 늘어나고 있어, 관련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지정한 국기 게양일은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정부지정일(현충일, 국군의 날)로 총 7개다.
여기에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도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에 해당된다.
그런데 국기 게양이 강제 사항이 아닌 ‘자율’이다 보니 집에 태극기를 다는 일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 최근 지어진 아파트에는 태극기 게양대가 따로 설치돼 있지 않다.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태극기 게양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던 문화도 사라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태극기 게양 방법을 모르거나 태극기 모양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점차 드물어지고 있다.
국경일에 각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달 수도 있다. 태극기를 24시간 게양하는 경우에는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적절한 조명설치가 필요하며, 훼손이 우려될 정도로 강한 눈과 바람이 불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또한, 태극기는 그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태극기와 깃대를 분리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5대 국경일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태극기를 게양한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도 게양일의 의미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잘 아는 5대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과 정부 지정일 등에는 깃봉과 깃면이 떨어지지 않게 붙여서 매단다. 태극기를 깃봉 맨 끝까지 올린다고 이해하면 편하다.

▲현충일과 국장 기간, 국민장일 등은 태극기가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만큼 떨어지도록 게양한다.
현충일과 국장 기간, 국민장일 등은 태극기가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 길이)만큼 떨어져야 한다. 만일 그 정도의 길이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는 태극기가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서 달아야 한다. 이를 ‘조기(弔旗·조의를 표하며 다는 기) 게양’이라고 한다.
태극기는 각 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과 인터넷우체국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만약 태극기에 오염이 발생했다면 태극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탁이 가능하다. 세탁 등의 방법으로 제거가 어려울 정도로 훼손이 되었을 경우 분리수거가 아닌 소각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소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자체 민원실과 주민센터의 국기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김지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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