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3.05 13:31 수정일 : 2023.03.05 13:32
A씨, 매형 토지 등 이용해 무자격 조합원 양산 의혹
A씨 동탄 사는 동생·공무원 누나·대학원생 아들도 조합원
제보자 B씨 “대학원생 아들이 조합원? 무자격조합원 의심 된다”
A씨, 사업권 빌미로 금전적 이득을 편취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강화지역 농협조합장 후보로 나선 A씨가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조합원으로 만들고, 사업권을 빌미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는 ‘무자격조합원’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행위는 위탁선거법에 따른 사위등재(무자격조합원의 선거인명부 등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고, 사업권을 빌미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더욱 심각한 범죄다. 이에 본지와 강화방송이 해당 사안에 대한 공동 취재에 나섰다.
공익 제보자 B씨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조합장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가족과 지인 등 주변 사람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 B씨는 이 같은 A씨의 불법적인 행위를 입증할만한 자료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를 포함해 가족 7명이 특정 조합의 조합원”이라면서 “그중에는 장거리 거주자, 공무원, 대학원생 등 상식적으로 조합원이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과연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B씨는 또 “A씨는 주변 지인들도 자신의 매형 소유의 토지 등을 이용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며 “반드시 이에 대한 고발과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A씨는 조합장에 당선되면 여러 사업권을 주겠다는 식으로 C씨를 유인,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C씨는 이와 관련해 A씨를 2일 “변호사법위반 및 선거자금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은 A씨에게 본인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묻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A씨는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남긴 채 연락을 끊었고, 그 뒤로 A씨로부터 어떠한 연락이나 해명도 들을 수 없었다.
조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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