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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면, 2023년도 공익직불제 이장 교육 추진

작성일 : 2023.02.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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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송해면은 지난 23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이장을 대상으로 2023년도 공익직불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강화군>

 

-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공익직불제 교육·홍보 -

강화군 송해면(면장 유정진)은 지난 23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이장을 대상으로 2023년도 공익직불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익직불제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의 경우 2017~2019년도 직불금 미지급 농지도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실경작 여부 확인을 위해 이장 및 마을농업인 2인 이상에게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영농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준비된 장소에 배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유정진 면장은 “송해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이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의 원활한 추진과 아름다운 송해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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