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2.08 15:05

▲낚시객들이 무단 투기한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길정천
강화의 지방하천 14개소와 저수지를 비롯하여 소하천, 수로 등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목격하곤 한다. 낚시를 소재로 한 예능프로그램인 ‘도시어부’가 큰 인기를 끌 만큼 낚시는 어느덧 온 국민이 즐기는 레저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법률로서 낚시를 육성하고자 지난 2011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조에는 이 법의 목적이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 보호,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법률에 명시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은 현실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특히 강화군과 같은 농업을 주된 산업으로 삼고 있는 농촌에서는 무분별한 낚시 행위로 인한 폐해가 극에 달해 지역민들의 영농활동마저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강화군 내 하천은 농업용수의 담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당연히 하천 주변은 주로 농로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낚시객들의 무분별한 농로 주변 주차와 떡밥, 어분,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하천의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그 주변까지 늘 몸살을 앓고 있다. 당연히 이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듯하다.
강화군은 농민들의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지역 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해 강화군 내 하천 등에 ‘낚시금지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지방하천인 길정천(선두포)에 ‘낚시터 목적’의 ‘하천점용연장허가’가 신청되었고, 강화군은 하천의 본래 목적을 저해한다는 판단 하에 연장허가를 불허했다.
그러자 연장허가를 신청한 ‘선두포 수리계’에서는 강화군에 대한 항의방문 및 행정심판 등을 청구한다고 한다. 하천의 보존을 위하여 항상 보호감시에 힘써야 하는 수리계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개탄스러운 일이다.
「하천법」 제1조는 하천법의 목적을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고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6조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6호에는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을 고려하여 낚시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하천법의 조항들은 “하천에는 본래의 고유한 기능이 있고 이를 개선 증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해준다. 하천의 고유한 기능이란 두말 할 것도 없이 농업용수의 담수와 재난 예방이고, 낚시와는 거리가 멀다.
낚시객들로 인해 농업인들이 생업인 영농활동에 방해를 받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수질이 저해되고, 미관까지 해치는 이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더욱이 하천 본래의 기능을 망각한 채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낚시터 목적의 하천점용을 하는 것은 하천법에서 이야기하는 공공복리의 증진과도 하등 관계가 없다.
나아가 입식한 물고기 보호를 위해 하천의 유수를 가두었다가 침수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마저 있기에 강화군의 불허가 처분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하천은 농업인들에게는 생명줄과 같다. 하천에 드리운 불순한 낚싯대를 당장 거두라.
조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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