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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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

작성일 : 2023.01.17 19:26 수정일 : 2023.01.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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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7일, 2023년 6월부터 사법(私法)·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한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공포됐다.

이로써 그동안 혼란스럽고 불필요한 분쟁·민원이 생겼던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폐지하고 올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민사·행정 기준을 통일한다.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울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 표시도 명문화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출생 후 만 1년 이전에는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로 표시가능하다.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했다.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했다.

이 같은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만 나이’ 사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해온 법안이기도 하다.

남기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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