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1.17 19:24
작성자 : 남기호

<덕포리 느티나무 모습. 사진 출처 : 네이버블로그(https://blog.naver.com/jsh11172)>
보호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 요령 및 해제도 산림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호수는 노목·거목·희귀목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나무는 명목·보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 등으로 보존 또는 증식 가치가 있는 나무이다.
명목은 위인이나 왕족이 심은 나무 또는 역사적인 고사나 전설이 담겨 있는 이름 있는 나무이고, 보목은 역사적인 고사나 전설이 있는 보배로운 나무이고, 당산목은 마을 입구나 촌락 부근 등에 있는 나무로서 성황목·당산목이라 부르며 제를 지내는 나무이다. 정자목은 향교·서당·서원·정자 등에 피서목이나 풍치목으로 심은 나무이고, 호안목은 해안 또는 강 및 하천을 보호할 목적으로 심은 나무이다. 기형목은 나무 모양이 기괴하여 관상 가치가 있는 나무이고, 풍치목은 풍치·방풍의 효과를 주는 나무이다.
2022년 기준 인천에는 총 116종의 보호수가 있다. 그중 강화군에는 69종의 보호수가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59%에 달한다.
이에 본지는 지역의 명물인 보호수를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강화의 보호수’ 시리즈를 기획했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그 첫 번째는 화도면 덕포리(화도면 덕포리 614-3)에 자리한 느티나무다.
수령은 약 350년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느티나무는 풍치목(멋스러운 경치를 더하기 위하여 심는 나무)으로 1982년 10월 15일에 보호수로 지정(고유번호 4-9-16)됐으며 높이는 25m가 넘고, 둘레는 5m가 넘는 거대한 나무다.
남기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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