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12.05 16:39
작성자 : 조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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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강화군 농업인단체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절차에 따라 확대 지급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사진=강화군 농업인단체>
인천시 태도 변화는 강화군 노력의 결실
강화 농어업인이 전국 최고 대우 받도록 똘똘 뭉쳐야
지난 1월 강화군 농업인단체(대표 이봉영)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과 공익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2월에는 당시 인천시장이었던 박남춘 前 시장이 강화를 방문해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6개월 이상이 소요돼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추후 공익수당 확대와 관련해서는 강화군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으나 인천시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화 지역 시의원인 박용철 의원은 지난달 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 예산을 보니까 2023년도에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예산이 아예 편성돼 있지도 않다”고 지적하며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세대당 월 5만 원 지급이 실효성이 낮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월 10만 원의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강화군을 예로 들며 “월 10만 원씩은 지급해야 소형 농기계 하나라고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사회보장제도 심의를 득해야 되고 사회보장제도 심의의 승인요건이 해당 군·구의 70% 이상의 동의”라고 말한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에게 “8월 23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방문했다”면서 “(사회보장위원회 측으로부터) 군·구의 70% 이상의 동의는 법에도 없고, 인천시와 희망 군·구 간의 합의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면서 “군·구 별로 다른 분담 비율을 정하는 부분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천시의 답변은 고무적이다. 그간 인천시는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농어업인 공익수당 60만 원 지급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조례에 명시된 의무규정을 위반해 예산분담에 대한 군수·구청장의 협의 없이 사업비의 50% 부담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과 관련해 독선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또 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분담 비율 조정에 관해서는 한결같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때문에 시가 “군·구 별로 다른 분담 비율을 정하는 부분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이 같은 인천시의 태도 변화에는 강화군의 역할이 컸다. 군은 인천시를 상대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월 10만 원 지급과 인천시와 군·구의 재정 부담 비율을 7:3 내지 6:4로 조정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요청했다. 인천시의 태도 변화는 그러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특정 세력은 공익수당 지급 무산의 책임이 강화군에 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강화군의 농어업인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한 어로한계선·출항시간 등 이중삼중의 규제 속에서도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은 지역의 농어업인들이 전국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군민이 똘똘 뭉쳐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때다.
조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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